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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식품위생법 40조에 따르면 식품이나 위생, 요식업 관련 종사자분들이시라면 필수적으로 보건증을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진단의 결과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라면 관련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3개월~1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업종의 경우 유흥업, 학교 위생 관련 종사자(급식), 일반 요식업 종사자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란

최근에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은 식품 및 음식을 다루는 업종에서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관련 사항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전염성 피부질환

유효기간

  • 일반 요식업 종사자 : 1년
  • 학교 위생 관련업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검사 및 발급기관

  • 보건소 (3,000원)
  • 지정병원 (금액 상이함)
  • 온라인 (재발급)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은 보건증 검사를 시행한 분들에 한 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셨다면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G-health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면 왼쪽 하단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온라인 제 증명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하신 분들에 한 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 불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진행해 주세요.

이상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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