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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과세표준 구간, 소득공제 등

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올해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2023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자진신고납부 대상자입니다.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확정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신고기간

직전년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1개월 연장된 0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202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올해 신고해야하는 2022년 귀속분은 기존과 같은 과세표준 구간 및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정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 현행 1,200만 원 이하 : 6%

→ 개정안 1,400만 원 이하 : 6%
 

  • 현행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개정안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현행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개정안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개정안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계산

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x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공제 = 납부세액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 세액에 감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때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많은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기납부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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