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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종합소득세 :: 유튜브 세금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그린이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최근에는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한다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분들도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방법

우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텍스를 이용하실 경우

홈텍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종류별 서비스 →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업종코드는 2가지 중 해당되는 코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과세사업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코드 921505)

2) 면세사업자 :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 940306)

 

*과세사업자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운영

*면세사업자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사업 운영

 

1인 미디어 유튜브 세금은?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 ~ 25일과 7월 1일 ~25일로 두 번 나뉘어 신고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 ~ 25일까지가 신고기간입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 신고기간입니다.

 

이상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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